연구논문

하단의 논문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아시아태평양법 국제교류기금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은 학술논문입니다.



김건식, 자사 주식 취득에 대한 회사의 금융지원 (2018)

아태법
2021-02-05
조회수 329

김건식, "자사 주식 취득에 대한 회사의 금융지원-영국 회사법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Vol. 42, No.4 (2018), pp. 107-132.

<국문초록>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는 입법례에 따라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일부 국 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사 주식을 취득하는 제3자를 회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까지 금하고 있다. 통상 금융지원(financial assistance)이라고 불리는 이런 행위에 대한 규제는 영국의 1928년 개정 회사법에서 처음 시작되어 영연방 여러 나라에서 채택되었다. 금융지원규제는 1976년 EC가 회사법 제2지침(The Second EC Company Law Directive)에서 포함시킴에 따라 독일을 비롯한 EU회원국에 까지 확산되었다. 영국이 금융지원 규제에 나서게 된 이유는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주된 동인은 LBO(leveraged buyouts)거래에 대한 반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LBO에 대한 거부감도 차츰 수그러들 면서 거꾸로 규제 폐지론이 힘을 얻게 되어 2006년 EU와 영국에서 동시에 금융지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오늘날 영국에서는 금융지원규제의 폐해에 대한 불만은 물론이고 제도자체에 대한 관심 조차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금융지원이란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 상법에는 금융지원을 직접 규율하는 규 정이 없다. 금융지원은 주로 회사계산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이 보통이다. 금 융지원은 타인 명의의 자기주식취득거래에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판례는 회사가 취득자에게 금융지 원을 제공함과 아울러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위험까지 인수하는 경우에는 회사계산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1. 4. 28, 2009다23610 판결 등). 그러나 회사가 취득자의 투 자손실과 무관하게 단순히 금융지원만을 행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취득으로 규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금융지원은 우리 법의 규제대상 밖에 있을 뿐 아니라 규제의 발원지인 영국에서도 이미 한 물간 테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영국법상의 금융지원규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이유는 금융지원규제가 회사법상의 중요한 이론적 과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껏 금융지원에 대한 논의는 주로 회사재산 보호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금융 지원은 회사가 – 실질적으로는 경영진이 -- 주주구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주주구성에 대한 경영진의 영향력행사를 통제하는 문제(이하 “주주구성문제”)는 회사법 이론상 중요 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상법상 주주구성문제와 가 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규정은 주주권 행사에 관한 회사의 이익공여를 금지하는 제467조의2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금융지원규제는 상법상 이익공여규제의 해석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주주구 성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II에서는 먼저 영국과 EU에서의 규제의 도입과 변화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본다. 이어서 III∼V에서는 영국 회사법상 금융지원규제의 기본 구조를 설명한다. III에서는 요건, IV에서는 예외, V에서는 규제위반의 효과를 각각 검토한다. VI에서는 금융지원규제를 주주구성문제 의 시각에서 이익공여규제와 대비해보기로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financial assistance regulation under the UK company law. Since its formal adoption in the late 1920s, the financial assistance regulation had been subject to heavy criticism until private companies were eventually made exempt from it in 2006. Now, there is not much discussion on financial assistance in the UK. The Korean corporate statues do not have any special provision directly on financial assistance per se. In Korea, the practice of financial assistance is often found when a corporation attempts to have a third party acquire its own shares in an effort to avoid the share buyback regulation. It may, however, be of more relevance from the perspective Article 467-2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which prohibits the firm from extending financial benefits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shareholder power. Both the financial assistance regulation and Article 467-2 have something to do with management’s intervention in the composition of the body of shareholders, a corporate governance issue of high theoretical significance that has so far attracted little academic attention in Korea. The paper will proceed as follows. Part II will survey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assistance regulation in the UK. Parts III through V will discuss the basic elements of the regulation – statutory requirements (Part III), exceptions (Part IV), and effects of violation (Part V). Part VI will compare the financial assistance regulation with that of Article 467-2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position of the shareholder body. It will pay special attention to some recent court decisions in Japan regarding the corresponding company law provision. Part VII is a conclusion.

<주제어>

금융지원, 이익공여, 자기주식취득, 차입매수, 영국 회사법

<Keywords>

financial assistance, private benefits to shareholders, share buybacks, LBO, UK company law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 Tel : 02-880-4119 / E-mail : aplaw@snu.ac.kr

COPYRIGHT 2015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Pacific Law Institute ALL RIGHT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은 http://aplaw.snu.ac.kr/?mode=privacy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