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하단의 논문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아시아태평양법 국제교류기금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은 학술논문입니다.



이동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 (2020)

아태법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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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 ", 민사법학, Vol. 90 (2020), pp. 267-310.

<국문초록>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양도에 관하여 이른바 대항요건주의를 취한다. 그러나 대항요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양도합의는 있었 으나 아직 통지⋅승낙은 없을 때 양도인⋅양수인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 여 판례는 서로 충돌하는 논리와 혼란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비교적 근래 제기 된 것인데, 아직까지도 충분히 이론적으로 해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특히 양 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일정 범위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적절히 설명하기 어려 웠다. 이 글에서는 대항요건주의의 연원인 1804년 프랑스민법의 제정 당시의 논의와 제정 이후 판례⋅학설의 진전 및 2016년 개정, 그리고 그것이 보아소나드 초안, 일 본민법을 거쳐 우리 민법에까지 수용된 경위 및 그 전제를 추적하고, 다른 한편 독 일⋅오스트리아⋅스위스는 물론 영국과 미국법도 비교한다. 이 과정을 거쳐 이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법도그마틱, 비교법 및 입법연혁상 민법 제450조에도 불구하 고 양도합의만으로 지명채권이 절대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리고 대항요건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지 못하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경합권리 자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의 우열을 정하는 기능을 할 뿐이므로, 그 적용범 위가 그러한 한도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입법론적으로는 대항요건주의의 규율근거가 그 구체적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통지를 인도주의를 취한 동산양도법에서 인도(引渡)의 채권양도법적 대용물로 보았던 19세기 초의 낡은 관 념의 잔재로서 이를 포기함이 타당하다.

<Abstract>

Article 450 of the Korean Civil Code adopts the principle of opposabilité in terms of the law of assignment, which means the assignee cannot oppose the assignment of debt to the debtor unless the debtor is signified of the assignment or accepts it. The most difficult issue in the law of assignment which adopts the principle of opposabilité, what the positions the assignor and assignee before they finish signification or acceptation of assignment have, has not been fully addressed in literature thus far, while they are answered somewhat confusingly and contradictorily by recent case law made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this article, the author attempts to illuminate the rightful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 of opposabilité by tracing the historical origin from the French Civil Code to Boissonade’s draft Japanese Civil Code to the Japanese Civil Code, analyzing comparative legal development of assignments in France, Germany, Austria, Switzerland , England and USA, and d emonstrating the theoretical as well as practical aspects of opposabilité. In addition, the author shows that the signification requirement in the principle of can be attributed to the archaic notion of the principle of delivery and the notion of signification in law of assignment as an equivalent of delivery in law of personal property. Finally, the author proposes the abolishment of the principle of opposabilité in the law of assignment.

<주제어>

지명채권양도, 대항요건, 보아소나드, 양도인, 양수인, 인도주의(引 渡主義)  

<Keywords>

assignment, principle of opposabilité, Boissonade, assignor, assinee, principle of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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