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토),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허성욱 교수)는 한중법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7동 6층 서암홀에서 "중국법의 새로운 동향: 최신 입법 동향과 주요 개정 내용(2018-2023)"이라는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는 허성욱 교수(아태법연구소 소장)와 정영진 교수(한중법학회 회장)가 인사말을 전했다. 학술행사에서는 중국 입법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법, 민사소송법, 지식재산권 각 법률, 생태환경 관련 각 법률 등의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한 한국법과 중국법의 비교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강광문 교수의 폐회사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7월 6일(토),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허성욱 교수)는 한중법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7동 6층 서암홀에서 "중국법의 새로운 동향: 최신 입법 동향과 주요 개정 내용(2018-2023)"이라는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는 허성욱 교수(아태법연구소 소장)와 정영진 교수(한중법학회 회장)가 인사말을 전했다. 학술행사에서는 중국 입법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법, 민사소송법, 지식재산권 각 법률, 생태환경 관련 각 법률 등의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한 한국법과 중국법의 비교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강광문 교수의 폐회사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